국내사 13곳 젤잔즈 염특허 회피했지만...빛바랜 성공
- 이탁순
- 2019-01-23 12:22: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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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변경약물 특허회피 불가 판결로 출시계획 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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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보령제약 등 13곳이 제기한 젤잔즈 결정형특허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결정형 특허(2027년 11월 24일 만료예정)는 젤잔즈의 시트르산염의 결정형에 관한 것이다. 국내 제약사는 염변경약물을 통해 해당 특허를 회피, 물질특허 만료시점인 2025년 11월 23일부터 후발의약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대법원이 염변경약물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를 회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들 특허도전 제약사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들 제약사들은 작년 염변경약물로 젤잔즈 물질특허에 연장된 존속기간 5년도 회피, 후발의약품 출시일을 2020년 11월 24일로 앞당긴 상태였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물질특허 존속기간 만료시점인 2025년 11월 23일까지 제품출시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형특허 회피로 그래도 후발의약품의 출시일을 앞당기긴 하겠지만,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 회피가 번복될 상황이라 특허도전 성공이 빛이 바랬다는 분위기다. 젠잔즈는 작년 29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이번에 특허도전에 성공하 제약사는 보령제약, 대웅제약, 일동제약, 에스케이케미칼, 종근당, 삼진제약, 유한양행, 네비팜, 알보젠코리아, 인트로팜텍, 하나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경동제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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