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업무추진비·카드사용 미흡 부서 '경고·주의'
- 김민건
- 2019-01-23 20:31: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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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감사 결과, 목적 외 사용 1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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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약처 운영지원과·각국·과 관서 등 본부와 집행부서 등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감사과는 자체 예산집행 회계시스템에서 자료를 추출해 감사 대상을 특정하고 사용 규정과 집행지침, 서류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감사했다.
감사에 따른 카드 사용 종류와 건수를 보면 ▲목적 외 사용 147건 ▲23시 이후 사용 56건 ▲주말·휴일 사용 54건 ▲50만원 이상 사용 31건 ▲분할 결제 적정성 12건 ▲기타 18건 순이었다.
감사 결과 A과 등 4개 부서는 사업비로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를 관서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해 '부서 경고'의 처분을 받았다.
B과 등 2개 부서에는 23시 이후 카드 사용 건에 대한 집행필요성 소명이 미흡해 '부서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과는 "카드사용 대금 결제 이전에 사용자 자필서명 누락 확인이나 물품구입목록 미첨부 등 회계서류 검토와 관리 등 교육"을 요구했다.
이 외 주말 카드사용자 출근 여부나 클린카드 사용, 50만원 이상 사용 증빙서류에 대한 지급 결의 등 절차는 잘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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