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황 다이어트 한약' 불법 판매 일당 징역·벌금형
- 이정환
- 2019-01-29 16: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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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약사와 결탁해 한의사 처방 없이 약 배송판매...국민 위험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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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 모(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범죄 특별법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 씨 형제와 한약사 등 4명은 각각 징역 10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3년, 벌금 5억~10억원을 선고받았다.
고 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2017년 6월 까지 23억원 상당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한의사 처방없이 일반 소비자에 판매했다.
이들은 한약사 면허를 빌리거나 한약사화 협업해 광주, 경기, 수원 등에 한약국을 개설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한 뒤 환자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전화 상담 후 택배로 약을 배송판매했다.
판매된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 마황은 에페드린이 주성분으로, 교감신경을 자극해 일시적인 식욕 감퇴를 일으키지만 장기 복용 시 불면, 심장마비, 뇌출혈 등 위험이 크다. 한약은 한약사와 한약조제시험 약사의 자체 처방·조제가 허용된 '100처방'을 제외하곤 한의사 처방이 필수다.
재판부는 "고 씨는 한약사를 고용해 적법한 허가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대량 제조·판매했다"며 "장기 복용 시 체질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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