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가장한 경찰, 불법약국 적발...법원 "함정수사 아냐"
- 정흥준
- 2019-01-30 19: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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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처방전 없이 전문약 판 약사에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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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약사 A씨는 재판과정에서 경찰관이 손님행세를 하며 항생제를 달라고 했고, 이는 함정수사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약국을 적발한 경우,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고객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구매 의사를 밝혀 피고인이 항생제를 팔았더라도 이는 범죄 의도가 있는 피고인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일 뿐 계략 등으로 그 의도를 유발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암묵적 의사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해당 불법행위의 특성상 구매를 가장해 단속할 필요도 있다고 인정했다.
또 법원은 "피고인은 의약품에 관한 전문가임에도 관련 법령이 규율하는 사항을 위반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면서 "범행이 일시적인 행위에 불과했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경미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과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중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전과가 3차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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