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롤리무스 성분, 소아 폐정맥 협착증 허초 '불가'
- 김민건
- 2019-03-07 06: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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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약심, 안전성·유효성 평가 부적절 결론
- "실사용 사례 적고, 해외 사례 보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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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의뢰한 시롤리무스 성분 약제에 대한 자문 결과, 반복적 폐정맥 협착 발생 소아 환자에 사용하기에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현재 시롤리무스 성분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한국화이자의 라파뮨 0.5·1·2mg과 종근당 라파로벨정2mg이다.
해당 품목은 기관이식에 사용하는 면역억제제로 허가됐다. 용법은 13세 이상 신장이식 환자의 장기 거부반응 예방이다. 그러나 허가 외 용법으로 폐동맥 등에 사용해 왔다.
이에 식약처는 "시롤리무스 성분이 소아 폐동맥 협착증 증례에서 효과가 보고됐다"며 페정맥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지 중앙약심 자문을 구한 것이다.
식약처는 현재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서 낮은 근거로 허가 외 사용을 인정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일 질환에서 증례 보고로도 허가초과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날 중앙약심은 "폐동맥 협착증과 폐정맥은 다르다"며 "허가 외 사용으로 반감기가 긴 약물이기에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고 "폐정맥 협착증 환자의 재협착 사용 근거가 부족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자문했다.
이로써 시롤리무스 제제를 폐정맥 협착증에 허가 외 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받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반대를 표한 중앙약심 한 위원은 "병원 심장학 의사에 물어본 바 폐정맥 협착증은 매우 드문 질환이고, 카테터 시술 시 시롤리무스를 가끔 사용하지만 근거가 부족해 경구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폐정맥 협착증에 시롤리무스를 사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인정됐다. 한 위원은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외국에서도 시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근거가 보고되지 않았단 점이 우려된다.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을 수 있고 확인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대에 손을 들었다.
위원들이 반대한 또 다른 이유로는 폐정맥 협착증 사용을 위해 신청한 용량이 낮아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었다.
중앙약심에서는 "제안된 용법·용량은 혈중 농도가 낮다. 혈중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실이 없어 모니터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목표 혈중 농도 대신 문헌에 근거한 투여량을 제시해야만 사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다만 "면역억제제로 오랜 기간 사용해왔으며 반감기가 길어 안전성은 우려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었다.
아울러 소아 심장 전문가나 수술 경험이 있는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약물이므로 투여 기간을 1~3개월 제한한다면 사용을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위원도 있었다.
유사 약제와 사용한 것을 비교해보자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식약처가 "파클리탁셀이나 에베로리무스를 폐정맥 협착증에 사용한 논문은 있으나 시롤리무스를 사용한 근거는 아니다"고 말해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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