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약가, 요양기관 업무포털서 실시간 확인 가능"
- 이혜경
- 2019-03-20 10:06: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약값 청구 바르게 하셨나요' 안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t)을 통해 '약값 청구 바르게 하셨나요'를 안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급여에 사용한 약제를 심평원에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를 해야 한다.
구입 약가는 해당 분기동안 구입한 약제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 분기 마다 약제를 구입한 요양기관은 매 분기별 가중평균가를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동안 구입약가를 청구하면 된다.
매 분기마다 약제를 구입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약제 구입을 한 마지막 분기의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청구하며, 약제를 처음 구입하는 요양기관은 최초 구입한 가격을 구입약가로 적용해 다음 분기의 가중평균가가 적용되기 전 진료일까지 청구하면 된다.

단가변경은 새로 약제를 구입한 시점에서 '재고량이 없으면서' 새로 구입한 약제의 가격이 기존 가격과 다른 경우에 가능하다.
심평원은 매분기마다 구입약가 사후관리를 실시, 공급 가중평균가가 일치 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선 환수 조치를 진행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5[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6"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7'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 8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9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10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