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생산 기허가품목 단독생동 이슈...제약계 혼란
- 이탁순
- 2019-04-10 06: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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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가 생동계획서 반려했다" 소문 확산
- 생동 진행해도 허가증에 변화없어…복지부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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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해당 생동성시험계획서를 무더기 반려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제약사들이 자사 생산 전환 품목만 생동시험이 가능한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에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제약업계의 정책 불신은 더 심화되는 모습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탁생산 기허가 품목에 대한 생동성시험 여부가 산업계 이슈로 떠올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주 식약처에서 위탁생산 기허가품목의 단독 생동성시험계획서를 무더기로 취하했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이유는 위탁품목들의 경우 단독생동을 다시 진행해도 허가증에 변하는 게 없어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허가변경 사유가 없기 때문에 자체 생동성시험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탁생산 기허가품목을 단독생동해도 생산처나 허가사항 변경은 이뤄지지 않는다.
생동계획서 취하와 관련해 업계 다른 관계자도 "기껏해봤자 허가증에 생동이 적합하다는 데이터 수치만 변화할 뿐"이라며 "굳이 허가변경 사유가 없는데 생동시험을 받아 주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에 허가변경 사유를 위해 생동을 하려면 자사 생산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위탁품목의 단독생동도 약가를 보전하겠다는 복지부 방안과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업계 내 회자되고 있는 생동관련 이슈는 아직까지 실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 확인 결과 생동계획서가 무더기로 반려된 적은 없었다. 다만 이와 관련 산업계 현장의 질의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같은 사안은 복지부 약가보전 방안이 비합리적이라고 불신하고 있는 제약업계가 스스로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허가품목의 단독생동 정책은 아무리 생각해도 허가절차를 감안하지 않는 졸속 방안이라고 밖에 생각 안 된다"며 "업계 스스로도 허가변경 사유가 없는 시험을 진행하는데 의구심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가제도 개편 발표 이후 위탁 품목에 대한 자사 생산 전환 수요가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생동CRO들의 행보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소제약사들은 CRO들이 대형제약사와 일괄계약을 우선 진행 할 경우 생동시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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