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의약품 전성분표시제 시행 유감
- 데일리팜
- 2019-04-15 20:02: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소민 강원도약사회 정책위원장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약국으로서는 직접 취급하며 환자에게 판매용으로 쓰는 모든 의약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전품목에 대해 전성분표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미적용 제품을 걸러내고. 반품을 해야 하는 수고가 예정된 셈이다.
그런데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이 꼭 전성분표시제 같이 약국에 과도한 업무량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실수가 있을 때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위험을 감내하는 정책이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환자의 알 권리는 언제든 필요할 때 쉽게 원하는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만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예를들어, 언제 어디서든 제품명을 스마트폰에서 검색하는 것으로 전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웹 사이트나 앱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환자 알권리 보장이란 목표는 성사시킬 수 있었다. 해당 사이트나 앱의 광고만 잘 하더라도 환자의 권리보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조차 없을 수 있다. 식약처가 제도를 지나치게 빠른 시간 내 완벽히 시행하겠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게 아니라면, 현재 생산중인 품목들만 제대로 전성분표시제가 적용되게끔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차피 기존 미적용 제품들은 소진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되면서 전성분표시제 제품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성분표시제로 남겨진 혼란과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약국이 떠안게 된 과중한 업무와 행정처분에 대한 위협은 왜 필요한 것일까. 식약처는 속 시원히 약국 약사에 답해야 한다.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불만없이 식약처의 의중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 대한약사회도 답할 의무가 있다.
전성분표시제로 부과되는 추가 업무와 행정 부담이 약국 약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자 기타 어떠한 대체법도 없는 필수불가결한 것인지, 지금의 태도가 약사를 대변해야 할 약사회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인지를 말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반기 복지위 업무보고…제네릭 개선·CSO 리베이트 사정권
- 2순자산 54% 떼어내는 코오롱제약, 신약개발 독립 법인 추진
- 3토브라마이신 안연고 사라지나…삼천당, 공급 중단
- 4피타+에제 저용량 11개사 경쟁...동아ST도 출격 대기
- 5'서버 장애' 일주일만에 주문 재개…동원, 주문·출하 정상화
- 6건기식 히트 상품 '이중제형', 일반약 시장서도 통할까
- 7'롤러코스터' 환율 도움될까…제약바이오, 사업 전략 고심
- 8카나브젯 한 달만에 점유율 42%…보령, AI 영업 승부수
- 9한화제약 움카민시럽, 잔류 에탄올 최소화…경쟁품과 차별화
- 10[데스크 시선] 희귀질환 신속등재 시범사업, 후회는 사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