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등 유해물질 영향 평가 기준 마련
- 김민건
- 2019-04-17 09:16: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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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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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처장 이의경)는 17일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 흡수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됐다. 동일한 유해물질로 반복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통합위해성평가 근거 마련을 위한 ▲위해성평가 대상과 수행 ▲위해성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위해성평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이다.
식약처는 "위해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60종을 선정해 2022년까지 우선적으로 통합위해성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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