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등 유해물질 영향 평가 기준 마련
- 김민건
- 2019-04-17 09:16: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17일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 흡수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됐다. 동일한 유해물질로 반복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통합위해성평가 근거 마련을 위한 ▲위해성평가 대상과 수행 ▲위해성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위해성평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이다.
식약처는 "위해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60종을 선정해 2022년까지 우선적으로 통합위해성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급 입지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 비위 '일파만파'
- 2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3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4부산 연제구약, 김희정 의원에 기형적 약국 제도 보완 요청
- 5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 6독성학회, 5월 21·22일 춘계 학술대회 연다
- 7"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8"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9메나리니, 협십증치료제 '라넥사' 허가 취하…시장 진입 포기
- 10"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