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공공재 전문약 반품 거부 이젠 개선해야
- 이정환
- 2019-05-20 05: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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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와 해외 제약사는 의약품을 개발해 국민과 환자에 판매한다. 의사 처방을 통해 약사를 거쳐 최종 소비자인 환자 손에 쥐어진다. 대다수 전문약이 환자 손에 쥐어지기 전 거치게 되는 유통 창구는 약국이다.
결국 약사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입고해 복약상담 후 환자 조제하는 면허권과 의무를 가졌다.
약사 불만과 갈등은 한 번 입고한 의약품이 더 이상 조제·판매할 이유가 없어졌을 때 제약사가 반품을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는데서 발생한다. 약사들은 도매업체를 통한 전문약 반품 시 적게는 15%, 많게는 30%까지 반품 환불액이 깎인다고 했다.
납품 제약사와 직거래할 경우에만 100% 반품이 가능한데, 직거래를 하지 않는 제약사도 많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해외 제약사는 약국과 직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거래를 해도 문제다. 국내 유명 제약사의 경우 자신이 약국에 직접 납품(직거래)한 의약품을 바코드로 관리하는데, 약사 입장에서 도매업체를 통한 약품과 제약사와 직거래한 약품을 구분해 표기하고 인식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고 했다.
약국 경영도 만만치 않은데 창고 내 도매약, 직거래약 구분까지 해야 겠냐는 게 약사들의 볼멘 소리다.
특히 의약품 가격이 높아질 수록 반품 이슈는 문제가 커진다. 최근 의약품 개발, 허가 트렌드는 고가 항암제를 중심으로 한 고비용 의약품인데, 낱알 반품이 불가 할 경우 많게는 정당 가격이 수 십만원에 달하는 의약품의 손해를 약사가 고스란히 안게 된다.
이젠 제약사와 도매업체, 약사가 만나 대화 폭을 넓힐 때다. 지금까지 이어졌던 반품 거부 문화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제약사와 도매업체 입장에서 이미 자기 손을 떠난 의약품을 반품받는 게 부담일 수 있다. 만약 이처럼 제약사가 반품을 거부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약사에 설명하고 반품 거부 폭을 좁힐 수 있도록 양자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문제해결의 시작이다.
다만 의약품의 최종 조제·판매자는 약사지만, 환자를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주체는 의사다. 약국은 인근 의료기관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을 입고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이같은 현실을 고려해 약사가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반품이 불가피한 약은 골칫거리가 되지 않도록 자체 반품 제도를 선진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의약품을 살 때는 반기던 제약사가 반품을 요구하면 정색한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의약품은 공공재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의 취임 일성이다. 전문약 반품이 더이상 고질적 병폐로 남아 약사 골머리를 앓게 하는 일이 사라질 미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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