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의사·환자 명의도용해 향정 2980정 처방
- 정흥준
- 2019-05-22 11:56: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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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간 스틸녹스 불법투약
- 청주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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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의사와 환자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온 간호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 청주시 소재의 D병원에서 진료프로그램에 접속해 원무과를 통해 E를 환자로 접수하게 하고, 의사의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했다. 이같은 A씨의 불법 처방행각은 2016년 4월까지 계속됐다.
또한 A씨는 2018년 알고 지낸 다른 간호사의 주민등록번호로 스틸녹스를 처방받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부터 A씨가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스틸녹스는 총 2980정이었다. 결국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질병자료가 왜곡되고 재정적 이익이 침해됐으며, 간호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면장애 및 공황장애에 시달리다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부정하게 지급된 요양급여액 중 일부를 병원 측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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