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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샷정 '간 모양 그림' 사용...과징금 처분 결정

  • 이혜경
  • 2025-03-24 09:31:00
  • 대웅제약, 2023년 행정심판 청구했지만...최근 처분 확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품 및 포장에 '간 모양의 그림'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대웅제약의 우루샷정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우루샷정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910만원 부과 처분을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우루샷정 제품 및 포장에 간 모양의 그림을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간에 대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며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우루샷의 간 모양 그림과 관련 지난 2023년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광고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진행했지만, 대웅제약이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7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를 명확히 하고 위반 예시를 추가하는 내용의 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의약외품의 거짓-과장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이트 차단 요청, 행정처분 등을 조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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