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빅데이터 활용해 대상자별 '커뮤니티케어'
- 김정주
- 2019-05-30 13: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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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오는 7월부터 선도사업 지역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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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논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해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6월부터 시작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에서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이하 '실증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사업은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노화(Healthy Age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게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모형을 개발·실증하고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 국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건강관리 대상자를 발굴한 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주민등록지를 둔 노인과 장애인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실증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은 최소화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사업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올 1월에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에서 밝힌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형 건강관리 모형 개발 협의체'를 운영해 국내외의 관련 연구논문, 유사사업 등을 종합하고 이를 통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유형과 유형별로 가능한 서비스 제공모형을 마련했다.
실증사업 모형은 2가지로 노인형과 장애인형이 있으며, 각각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와 장애인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실시된다.
이후 선도사업 지자체 소속 공무원, 보건소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하였고, 개인정보 활용과 제공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해 현행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실증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 모형과 장애인 모형의 전체 대상자 유형 중에서 선도사업 지자체는 실증사업을 실시하기를 희망하는 대상자 유형을 선택해 실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선도사업 지자체별로 선택한 대상자 유형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개개인별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동의한 사람에 한해 그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에서 지자체에 명단을 제공할 때에도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의 세부의료정보는 일체 제공하지 않고, 이름·주소지, 대상자 유형군의 정보만 최소한으로 제공해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별도 지침 마련, 직무 담당자 대상 보안각서 징구, 대상자의 개인정보 활용 및 서비스 제공 동의 철회절차 마련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대상자 유형별 서비스 제공 기본모형은 '집중형 건강관리 모형 개발 협의체'에서 마련해 지자체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는 실제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은 선도사업 지자체별로 지역의 보건의료·복지 자원·서비스를 폭넓게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측정연구'(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수행)를 통해 이번 실증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실증사업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전 국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훌륭하게 갖추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관리 대상자 발굴과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집중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관리사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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