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동물 만질일 없어도 동물약사 입국소독 필수"
- 이정환
- 2019-06-03 10: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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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규제완화 건의 불수용..."의무 성실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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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 범위에 동물약사가 포함됐고,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동물약국을 축종별로 구분해 등록하고 있지 않아 동물약사 소독은 피할 수 없다는 게 농림부 입장이다.
3일 국민신문고에는 자신을 동물약사라고 밝힌 민원인이 '인천공항 출입국 시 축산관계자 동물약사 소독'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약사는 애완견 심장사상충약과 피부연고 정도를 일반약으로 취급·판매하기위해 동물약국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약사는 약국이 동물 병변을 확인하거나 진단을 일체 하지 않아 동물과 접촉이 없고, 조제약을 취급하지 않아 공장 내 포장된 완제 의약품을 판매해 가축 접촉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는 "해외 출국 후 입국 시 동물약사는 매번 소독이 의무"라며 "축사는 커녕 반려동물과 접촉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약사까지 전신소독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민원을 불수용했다.
농림부는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소독 등 국경검역 조치는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동물약국 약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에 따른 축산관계자라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서도 동물약국을 취급 축종별로 등록·구분하고 있지 않아 동물약사의 소독은 필수라는 취지로 답했다.
농림부는 "동물약사의 축산관계자 제외 여부는 향후 관련규정 개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축을 소유한 자, 고용된 자, 동거인,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방역사, 동물약사, 도축장 종사자 등은 소독 의무가 있다"고 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도 동물약사로서 의무감을 갖고 소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실제 입국 소독에 소요되는 시간은 넉넉히 10분도 걸리지 않는 상황으로, 동물약사라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절차라는 게 약사 중론이다.
전남에서 개국중인 동물약사는 "입국 소독에 대한 불편감은 개인마다 편차가 날 수 있지만, 크게 불편한 수준은 아니다. 짐 찾는 시간보다 짧다"며 "동물약사는 동물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취급하는 전문가다. 전국 방역 안전을 위해 소독 의무는 이행하려 애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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