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환자, 처방리필제 주장…복지부 '불가'
- 이정환
- 2019-06-11 11:06: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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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처방에 의한 전문약 판매는 오남용·부작용 위험성 최소화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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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 이력이 있더라도 반드시 의사 진료 후 처방전 발급을 받아야 전문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민원인 A씨는 국민신문고에 "지속 관리가 필요한 질병에 한해 의사 처방 없이 약국 의약품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자신을 헤르페스 환자라고 소개한 A씨는 "병원은 같은 질환으로 내원한 이력이 있는 경우 특별한 검사 없이 처방전을 발급해준다"며 "헤르페스는 한 달에도 몇 번씩 재발하며 주말·연휴 때 재발 시 약이 없어 곤란하다"고 피력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데도 약을 구하기 번거롭다는 취지다.
A씨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려면 환자가 병원 처방 시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병원 처방없이 언제든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렇게 되면 환자는 증상 발현 직후 의약품 구입이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의료비가 절약된다"며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타인 전염 확률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의료법 상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환자는 의료기관에 내원해 의사 진찰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도 "약사법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라 전문약·일반약을 조제해야 한다"며 "일반약은 약사 직접 판매가 가능하나, 전문약은 오남용 또는 부작용 우려가 비교적 커 처방전 발급 후 조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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