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가 2.9% 인상 결정…초진료 1만6140원
- 김진구
- 2019-06-28 16:10: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정심 통과…보험료율 결정은 다음 달로 연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는 28일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0년 환산지수 결정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9% 인상으로 결정됐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제시된 최종 수치와 같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로 추산된다.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6140원으로 오른다. 올해 1만5690원에서 450원 오른 수치다.
재진료의 경우 올해 1만1210원에서 내년 1만1540원으로 330원 오를 예정이다.
가입자단체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가입자단체는 건정심 직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국고지원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한,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보험료율의 결정이 6월 마지막 건정심에서 결정돼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연기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관련기사
-
의협 "의원 수가 3.5% 마지노선"...가입자 "2.9%도 많아"
2019-06-28 14:28
-
국고지원 미지급 올해만 2조…의원 수가 영향 미칠까
2019-06-24 06:19
-
재정소위 가입자 뿔났다…"공단, 무리한 수가인상 추진"
2019-06-20 10:13
-
"수가 결렬 의협에 페널티…인상률 2.9% 이하로 해야"
2019-06-05 15:30
-
내년 병원 수가, 초진료 1만5910원…의원은 건정심 확정
2019-06-01 09:40
-
수가협상 타결 약국>치과>한방>병원 順…의원 '결렬'
2019-06-01 08:35
-
내년 약국수가 3.5% 인상…3일분 총조제료 5850원
2019-06-01 08: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2"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35년 끈 영등포 층약국 소송 환송심서 뒤집혀…"개설 적법"
- 4동화, 어린이 감기약 시장 도전장…화이투벤키즈콜드시럽 허가
- 5한미사이언스, 사업형 지주회사 강화…첫 ESG 경영 로드맵
- 6단순 독감에 항생제 과잉처방...고령 의사일수록 처방률 높아
- 79분기 적자 끊은 미래컴퍼니, 레보아이 사업화 시험대
- 8[기자의눈] 약가개편 다음은 신약 육성 지원책 돼야
- 9휴온스그룹, 중국 길림성 의료진에 K-의료미용 기술 소개
- 10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인도네시아 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