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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업체, 유효기간 넘긴 건기식 반품 책임 공방

  • 정흥준
  • 2019-07-01 18:35:20
  • 약사 "많이 팔린다며 판매 후 교환·반품 불가 억울"
  • 업체 "처음부터 반품없는 조건...판매 신경썼어야"

경기도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약사는 최근 유효기간이 지난 건강기능식품의 반품불가 문제로 업체와 실랑이를 벌였다.

A약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M사의 담당직원 B씨로부터 약 50만원 가량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했다.

A약사는 "약사들 사이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는 B씨의 말을 믿고, 프로폴리스와 밀크시슬 성분의 건기식 제품들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처방 위주의 약국 운영으로 건기식 판매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고, 결국 건기식들은 모두 유효기간을 넘기도록 판매하지 못 했다.

이에 A약사는 B씨에게 교환 및 반품을 요구했지만, 회사방침상 반품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으며 유효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떠안아야 했다.

A약사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약 50만원 상당으로 액수가 크진 않지만 억울한 마음이다. 건기식까지 신경을 못 쓸 거 같아 처음에 1~2개만 달라고 했는데, 최소단위가 있다며 3개 또는 5개씩을 주고 갔다"면서 "결국 판매를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교환이나 반품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회사방침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처방전 위주의 약국이라 일반약 판매 비중도 적을뿐더러, 당시 종업원 퇴사 이후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이 더욱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에서 유효기한이 지난 제품의 교환·반품 등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체 측 담당자인 B씨는 처음부터 반품이 되지 않는 조건을 설명했고, 약국에서 판매에 신경을 쓰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책임문제와는 상관없이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씨는 "처음부터 반품이 없는 조건이었고, 내용을 구두로 설명을 했었다. 해당 건기식들은 원래 세미나에 참석해서 등록을 하고 입금이 되면 제공해주는 제품인데, 오랫동안 거래를 했던 약국이라 담당자로서 소량 제품을 제공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약국에서 판매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유효기한이 지나 반품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회사에서는 안되는데 약국에선 요구를 하다보니, 내가 개인적으로 일부를 장부에서 지워주고 가져가 지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B씨는 "20년씩 거래를 한 약국이다. 남아 있는 수량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조만간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약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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