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가산제 폐지 '촉각'...대형제약에 손실액 집중
- 노병철
- 2019-07-08 06:3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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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기업 40여 품목 파악...대부분 자체 R&D 역량 큰 매출 상위기업에 몰려
- 총 손실규모 800억원 예상...제약사 당 최대 80억원에서 최소 10억원 피해
- 정권 교체 시 마다 제도 변화 폭 커...예측가능·일관성 유지된 정책 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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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산제 폐지에 따라 15개 제약사 40여 품목이 영향권에 속할 것으로 파악된다. 대다수 매출기준 상위제약사들이다.
제약사별로 살펴보면 한미약품은 아모잘탄 플러스를 포함해 4품목이 해당된다. 이와함께 종근당은 타크로벨 등 3개 제품이, 일동제약은 투탑스플러스 외 2개 제품 등이 가산제 폐지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기업외에도 업계가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 개별 제약사 최대 손실액은 연 80억원 규모로 파악됐으며 최소 손실액은 10억원대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제약계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개월 전부터 중상위제약사 10여곳으로 구성된 TFT가 운영 중이지만 아직까지 돌파구는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가 가산제는 2012년 일괄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도입된 제도다.
추진 배경은 급격하게 약가가 인하되는 것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에 따른 가치 반영 등을 목적으로 탄생됐다.
그동안 제도 시행에 따라 오리지널은 70%, 혁신형제약 제네릭과 원료 직접생산은 68%, 제네릭은 59.5% 수준까지 각각 가산 적용돼 혜택을 받아 왔다.
제네릭이 최초 등재되면 처음 1년 간 약가가산을 부여, 이후 동일성분 제품 생산 제약사가 3개사 이하면 4개사 이상이 될 때까지 기간 제한없이 가산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편 예고안을 보면, 합성·생물약 가산기간을 기본 1년으로 하고,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산유지 기간을 2년까지로 한정할 계획이다.
다만 제약사에서 가산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한도 내에서 가산비율을 조정하고 가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큰 틀에서 약가 가산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은 제도와 정책을 시행/유지/보완하는 기본 초석임에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부의 입맛에 맞게 주먹구구식 혹은 조령모개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표면적으로는 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이라고 선언하고, 정작 저변의 정부 기조는 계속적인 약가인하 정책만 고수하고 있다. 케미칼과 바이오를 막론하고 오리지널만을 목표로 한 신약개발은 현재로서는 어불성설이다. 한국형 R&D 역량의 산물인 개량신약과 우수 제네릭에 대한 약가 보존 방식인 가산제 폐지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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