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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사무장병원 신고…면대약국은 왜 빠졌나

  • 이정환
  • 2019-07-18 11:21:47
  • 권익위 "생활적폐 사무장병원에 무게...약국은 신고대상 아냐"

정부가 추진중인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 대상에 면허대여 약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대약국 역시 명백한 불법이지만 이번 타깃은 사무장병원이며 추후 면대약국 집중신고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지적되고 지금까지 신고건수가 많아 정부 합동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결정했다. 추후 면대약국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18일부터 오는 9월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공표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를 신고해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최대 30억원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 별 불법개설 의료기관 신고 접수가 진행됐다. 정부 합동 운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에 의료기관 외 약국이 제외되자 일각에서는 면대약국이 신고 범위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궁금증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번 타깃이 면대약국 보다는 사무장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약국이 신고 대상에서 빠진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면대약국의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필요성도 추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면대약국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포함된다. 다만 이번에는 사무장병원 적발에 방점이 찍혀 신고 대상에서 빠졌다"며 "권익위 신고된 다수 사례가 사무장병원이고, 실무 조사를 진행하는 기관이 복지부와 건보공단이라 협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권익위, 복지부, 공단 모두 신고 채널을 열어 놓되 기본적인 정보공유나 사례 취합, 조사 착수 시 협력하는 시스템"이라며 "약국이 빠진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인력 문제 등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이번에는 부득이 약국이 제외됐다"고 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무장병원 내부 고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꼽히다 보니 무게중심이 쏠렸다"며 "그렇다고 면대약국 신고 자체를 안 받는 것은 아니다. 접수 될 경우 권익위, 복지부와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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