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 수액주사제 9품목 급여중지…19일자 진료분부터
- 김정주
- 2019-07-19 11:54: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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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식약처 판매중지 결정에 즉각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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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당국으로부터 엔도톡신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사용중지 결정이 내려진 엠지사 제조 수액주사제가 함량별로 보험급여 중지됐다. 품질 부적합 판정 즉시 조치여서 오늘(19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을 공고하고 요양기관 처방 시 유의할 것을 알렸다.

급여중지 제품은 2품목으로, 함량별로 총 9개다. 폼스티엔에이페리주는 724mL와 952mL, 1206mL, 1448mL, 1904mL 함량이며 엠지티엔에이주페리는 960mL, 1440mL, 1680mL, 1920mL 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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