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간판에 약국장 이름 기재"…국민제안 등장
- 이정환
- 2019-07-22 11:46: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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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소처럼 약사 면허번호·실명 쓰면 신뢰도 증가"
- 복지부, 국민제안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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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민신문고에는 '약국 간판에도 약사 이름 기재'란 제목의 국민 제안이 올랐다.
민원인은 부동산중개업소 간판에 면허번호나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예시로 약국도 약사 이름을 표시하자고 했다.
약사 명찰과 간판 이름이 동일하면 안심하고 처방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다.
나아가 민원인은 일부 사례에서 처방약을 환자에 건네는 주체가 약사가 맞는지, 서류를 접수하는 일반 약국 직원은 아닌지 의심이 갈 때가 있다고도 했다.
민원인은 "약사를 믿고 약을 받지만 약사가 확실히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며 "약국도 부동산 처럼 간판에 면허번호나 약사 이름을 기재하면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갈 때 약국 간판과 약사 이름이 똑같으면 그 약국을 더 믿고 찾아갈 것"이라며 "부동산의 경우도 허가번호나 대표번호가 쓰여 있으면 보기도 좋고 신뢰감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해당 제안 심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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