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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보 논의…의료계 "수가 인상부터"

  • 이혜경
  • 2019-07-30 14:30:32
  • 심평원, 제43회 심평포럼...급여 적정성 연구결과 발표
  • 이비인후과의사회, 상대가치 점수 재산정 주장

인플루엔자 간이검사가 '비급여의 급여화' 논의 항목으로 올라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오후 2시 30분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를 주제로 '제43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간편하고 신속(5~30분)하게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2006년부터 인플루엔자를 치료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비급여로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는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로 등재돼 있다.

심평원은 올해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 적정성 분석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번 포럼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공유하고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김소희 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이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실시현황 및 급여 적정성 분석'을, 이현종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이사가 '임상현장에서 경험하는 인플루엔자 진단 및 치료, 1차 의료기관 다기관 연구'를 주제로 진행했다.

급여 적정성 연구를 맡은 김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국외 행위 분류 및 등재현황을 보면, 미국은 CPC(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에 등재돼 있으며, 공보험인 CMS 홈페이지에서 보험적용 금액을 1만8700원 수준에서 정하고 있다.

일본은 진료보수 점수표(2018)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 정성 검사를 1만4546원에 보장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심평원이 조사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전체 종별 최빈값과 중앙값이 30000원으로 집계됐다. 최소값은 1만원 최대값은 5만원이다.

국내에서 간이검사 키트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량을 조사한 자료에서는 2018년 한해동안약 312만건으로 추정되며, 전체 종별 중앙값을 적용해 추계하면 시장규모는 830억원 수준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업체 판매량 기준으로 살펴봐도 소용비용이 830억원으로, 급여시 보험자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5년전과 비교해 환자수도 약 1.5~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급여 적정성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 복용해야 효과가 있는 항바이러스제 투여 여부 결정에 도움, 항생제 투여 감소에 기여 ▲빠른 격리 가능 ▲대체 검사는 3~4배로 고가 ▲검사 정확성이 기술개발로 높아짐 ▲항바이러스제 건보 적용 기준에 간이검사 결과도 포함 ▲0~9세 어린이 환자가 30~50% 차지 등이 제시됐다.

반면 급여화가 불가하거나 고려가 필요한 이유로는 ▲검사 제품별 검사 정확성 편차가 크고 관리방안이 없음 ▲검사 대상자 수가 많아 건보 재정 부담이 큼 ▲검사를 2회 실시했다고 가정하면 총 검사비는 10만원 이하 등이 나왔다.

김 부연구위원은 "양질의 검사가 국내에서 실시되기 위해선 미FDA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간이검사 허가제도와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검사 정확도가 높은 실험실, 분자병리신속검사가 비급여인 만큼 이번 간이검사 급여전환시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대표해 주제발표를 맡은 이 학술이사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상대가치 점수 산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간이검사 상대가치점수는 일반 160.06점, 정밀 214.43점으로 비용은 각각 1만3350원과 1만788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 학술이사는 "개원가는 의사업무량 조사를 다시해야 하는데 비인강 확인 후 검체 채취와 5~10분 뒤 판독, 임상소견 외삽, 감연관리 환자 교육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320.12점 이상의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사고 빈도, 관련비용 조사 등을 통한 위험도 재평가와 전염병 감염관리료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심평원이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한 연구용역으로 정확한 관행수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게 이 학술이사의 주장이다.

이 학술이사는 "심평원이 의원급을 제외한 중앙값(관행값)을 3만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2~3만원으로 조사했다"며 "이럴땐 중앙값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95%인 최빈값으 선택해야 하는데 관행수가 선택조차 잘못됐다. 표본조사 당시 수집된 미가공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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