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약국서 5분간 2건 조제했다가 고발된 이웃약사
- 정흥준
- 2019-08-07 12:10: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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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죄있지만 환자 위해없어 벌금 100만원 유예"
- "의약품 판매질서 어지럽혀...불법성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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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이웃약국에서 대신 조제업무를 하다 고발된 A약사의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사건을 보면 양산시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지난 2018년 10월 인근에 위치한 B약국 직원의 부탁을 받고 찾아가 환자 2명에게 약을 조제했다.
당시 B약국에는 근무하기로 한 약사가 출근하기 전이었다. B약국 직원은 A약사에게 연락을 해 약 10분간만 환자 조제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A약사는 약국 직원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B약국을 찾아가 조제업무를 맡아준 상황이었다. 따로 대가를 약속하거나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A약사는 B약국의 개설자나 근무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A약사는 일시 근무하는 것으로 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약사법 제44조 1항에서 정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와 약사 사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를 두고 '근무'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사실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짧은 시간동안 조제를 맡아준 것에 불과하고 발생한 위해가 없어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약사가 개설 또는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국민보건과 밀접한 의약품에 대한 판매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이웃약국에 약사가 출근하기 전 환자가 방문하는 급작스런 상황에서 이웃약국 직원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저지른 잘못"이라며 "5분간의 짧은 시간동안 환자 두 명에 대해서만 조제 판매했을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의약품 판매 자격기준이 담긴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는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번 판결에서 흥미로운 점은 약사의 '근무' 개념에 대한 재판부의 법리적 해석이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근무'라는 표현만 적시하고 있을 뿐 근무구조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법률관계(근로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또 근무의 사전적 정의는 ‘직장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직장에서 직무에 종사하기 위한 법률상 계약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다. 약국 개설자와 약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돼 약사가 약국에 근로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법률적 계약을 하지 않고 하루 또는 수시간 다른 약사에게 약국 운영을 맡길 경우, 이를 '근무' 약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 재판부는 "정상적인 계약의 형태를 띠지 않은 채 일정시간 다른 약사에게 운영을 맡기는 방식이 널리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법 제44조 제1항 '근무'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계약의 체결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포섭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 중 '근무'에 대한 법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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