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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아그라 제조한 30대 남성...알고보니 캡사이신

  • 정흥준
  • 2019-08-09 10:17:25
  • 서울시, 관세청과 합동수사...약사법 등 위반 혐의
  • 불법약·의료기기 제조 판매업자 13명 형사입건

불법제조한 붙이는 비아그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9일 불법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수입 및 제조·판매한 혐의로 13명(12개소)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은 ▲의약품제조업 허가없이 '붙이는 비아그라'를 제조 판매한 3개소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1개소 ▲기미 잡티 등을 제거하는 의료기기를 허가없이 수입해 공산품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4개소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를 무허가로 제조한 1개소 ▲발목보호대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광고한 업소 등 3개소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관세법 등의 위반사항을 점검했다.

약사법 위반으로는 지난 2017년 6월경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붙이는 비아그라'를 제조 판매한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이 남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폰 및 명함을 사용했고, 차명계좌를 사용하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결과, '00패치'로 이름붙인 가짜 비아그라는 고추의 매운 성분 중 하나인 '합성캡사이신'과 파스에 붙이는 '글리세린'만이 검출됐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기미와 점 제거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약 14억원어치 불법 수입해서 판매해온 30대 남성도 적발했다. 관세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등이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고, 거짓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 수사로 근절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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