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반기보고서 '한정'…관리종목 위기
- 이석준
- 2019-08-14 19:01: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영회계법인, 인보사 사태로 '감사범위 제한' 검토 의견
- 코스닥시장 퇴출요건 따라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 AD
- 3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감사의견 한정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이다.
회사는 "당반기 중 발생한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사건(인보사 허가 취소)이 전기말 재무제표의 재고자산, 개발비 및 유형자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손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정지 중인 코오롱티슈진 지분증권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평가한 파생상품부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일 경우 퇴출 절차를 밟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2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3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4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 5광주시약 "감기약 등 일반약도 주의"...복약지도 강화 당부
- 6"조언 필요한 신입 약사 모여라"...삼육약대, 동문강좌 개최
- 7구로구약, 초도이사회서 위원회별 사업·예산안 의결
- 8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9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10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