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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빌리파이 등 85품목 사용량-약가연동 약가인하

  • 김정주
  • 2019-08-21 06:18:05
  • 복지부, 내달 1일자 적용 추진...유형별로 인하폭 달라
  • 리블리스점안액 많이 팔려 함량별 최대 10% 약가인하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휴온스메디케어의 리블리스점안액의 보험약가가 함량별로 최대 10.1% 인하될 전망이다. 약가협상으로 등재된 품목은 아니지만 청구액이 대폭 증가해 사용량 인하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한국다이이찌산쿄의 릭시아나정과 바이엘코리아의 아일리아주사도 각각 3% 내외로 약가가 떨어진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약사들을 건보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유형별로 진행하고 인하된 약가에 합의했다.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자를 목표로 보험약가 인하를 추진한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은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가'유형에 적용되는 약제를 살펴보면 한국다이이찌산쿄의 릭시아나정15mg이 3% 떨어진 917원에, 동일가인 30mg와 60mg 함량은 각각 2.9% 떨어진 2295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나'유형의 경우 바이엘코리아의 아일리아주사가 3% 인하된 76만8398원에 책정될 예정이다.

'다'유형은 협상에 의해 등재되지 않은 약제로 사용량에 따라 낙폭이 천차만별이다. 이번에 인하되는 약제 중 두드러지는 품목은 휴온스메디케어의 리블리스점안액으로 함량에 따라 최대 10.1% 인하가 결정됐다.

리블리스점안액 0.5mg과 0.7mg, 0.45mg(0.45mL), 0.585mg(0.39mL) 함량 제품은 10.1% 떨어진 266원과 330원, 258원, 295원으로 합의됐다. 0.8mg, 2.7mg(0.9mL), 6mg, 10mg, 1.17mg(0.39mL), 0.6mg(0.4mL) 함량은 각각 10% 떨어진 334원, 727원, 2398원, 3996원, 432원, 298원 등으로 떨어진다.

JW중외제약 플라주오피주는 9.8% 떨어진 4059원, 유한양행 유한메트포르민서방정750mg은 9.3% 떨어진 107원, 셀트리온제약 세파로캡슐은 9.8% 떨어진 395원, 한국로슈 발싸이트정450mg은 9.4% 떨어진 2만4000원으로 새 보험약가가 책정될 예정이다.

한올바이오파마 알파본연질캡슐은 8.9% 떨어진 204원, 아주약품 아나빅스정은 8.5% 떨어진 1065원, 휴텍스제약 실버세린연질캡슐은 8.2% 떨어진 480원, 한국비엠아이 비엠히알주는 7.2% 떨어진 1만4197원으로 책정된다.

이 외에도 한국MSD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은 함량별로 각각 3.4% 떨어진다. 50/1000mg 함량은 595원, 100/1000mg 함량은 893원으로 떨어진다. 이 회사 퓨레곤펜주도 함량별로 2%씩 인하된다. 300I.U는 98038원에, 600I.U는 17만2199원에, 1.025KI.U(900I.U)는 21만7673원에 각각 책정될 예정이다. 한국애브비 휴미라주는 각각 3.3%씩 인하된 41만1558원이 새로 적용될 보험약가다.

대웅제약 아리셉트정은 함량별로 각각 1.9% 인하된다. 5mg 함량은 1914원, 10mg 함량은 2283원, 23mg 함량은 3952원으로 책정된다. 유한양행 아리페질정5mg은 6% 인하된 1630원, 10mg 함량은 1.8% 인하된 2258원이 된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제약기업과 건강보험공단이 벌이는 사용량

-약가연동협상은 총 3개 유형으로 나뉜다. 건보공단은 해당되는 품목을 정기적으로 취합해 해당 업체에 협상을 예고하고 일정 시한을 두고 인하 가격을 합의한다.

#sb*유형 가 :#eb 약가협상으로 등재된 신약으로,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약가협상 예상청구액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동일제품군이란 업체명,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약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타미플루캅셀 30, 45, 75mg은 함량만 다르므로 동일제품군에 속한다.

#sb*유형 나 :#eb '가'유형에 따라 약가가 조정됐거나 '가'에 따라 약가가 조정되지 않고 등재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신약으로,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 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동일제품군이 이에 속한다.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약가협상 대상이 된다.

#sb*유형 다 :#eb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등재 후 4년이 경과한 경우,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약가협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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