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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국민건강 담보로 한 건기식산업 성장

  • 정흥준
  • 2019-08-25 18:38:50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최근 건강기능식품 산업 성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식약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며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모습이다. 제조·판매·광고 등 시장 전반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산업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우려가 되는 점은 파격적인 규제완화가 연이어 발표되는 와중에도, 허위과대광고와 부작용 관리 등 안전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건기식 부작용 관리에 대한 문제는 작년 11월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고된 건기식 이상사례는 2893건이었다. 그러나 이중 원인규명이 이뤄진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건기식이 의약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다는 점에 대해선 약사들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 하지만 급격한 시장 성장, 소분판매 등 파격적인 규제완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실한 부작용 관리체계는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건기식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문제다. 건기식을 먹고 의약품 복용을 끊었다는 위험천만한 광고성 글들이 SNS로 무차별 확산되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의 광고 행태는 광고인지, 체험기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교묘해졌다.

세계 건기식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진 중국도 의약품 영역을 침범하는 건기식에 대한 문제에 봉착해있다.

이에 중국은 2020년 1월부터 건강(기능)식품 라벨에 특별알림란을 넣고 '치료효과 없음'을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고시했다. 특별알림란은 전면의 30%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도록 했다.

의약품과 건기식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에 대한 구별도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는 의약품과 건기식, 건강식품의 경계가 모두 희미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한국농수상식품유통공사 건기식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건기식을 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10%를 차지했다. 또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을 이름만 다르고 같은 의미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52.7%로 과반을 넘겼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건기식 광고에 대한 규제 역시 완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식약처가 인정한 공인검사기관 검사결과만 광고에 활용할수 있었다면, 앞으론 업종별·분야별 전문시험기관 등의 검사 결과도 가능해진다. 또한 동물실험 결과에서의 작용기전도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약품과 건기식에 대한 구분이 더 희미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건기식 시장 성장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규제는 완화하되 모니터링은 강화하겠다'는 와닿지 않는 말은 답이 되기 어려워보인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점검을 하고 안전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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