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조피스타', 약평위 평가금액 수용시 급여 가능
- 이혜경
- 2019-08-30 10: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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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공개
- 불면증치료제 임상적 유용성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고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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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2019년 제8차 약평위' 회의를 열고, 급여신청이 들어온 조피스타 1·2·3mg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피스타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됐다.
조건부 비급여의 경우 제약사가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조피스타는 지난 5월 3일 식약처로부터 불면증 치료 용도로 시판허가를 받았다. 이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가장 낮은 효과적인 용량부터 사용하도록 승인됐다. 성인 1일 권장량은 1mg,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투여량 2~3mg으로 증량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불면증치료제 졸피뎀처럼 장기간 사용에 제한은 없다.
에스조피클론 제제는 지난 2004년 12월 미국 세프라코가 FDA 승인을 받아 이듬해 첫 시판됐다. 세프라코를 일본 다이니폰 수미토모가 인수하면서 지금은 다이니폰의 자회사인 수노비온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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