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종로보다 쌉니다"…약국 할인이벤트 논란
- 정혜진
- 2019-09-03 10:05: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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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할인판매' 홍보물에 약사사회 비난
- 주변 약사들 잇단 민원에 보건소 "현장 확인...시정명령 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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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서울의 한 약국이 건물 내에 부착한 일반의약품 할인 판매 홍보물로 약사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일반의약품 박리다매를 위한 광고물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점과 함께, '종로5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홍보문구가 약국을 일반 소매점과 다를 바 없는 곳이라는 오해를 살 만큼 노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약국이 큰 폭의 할인 가격으로 소개한 품목에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종합비타민제, 잇몸치료제, 간건강을 위한 자양강장변질제, 혈액순환제 등 일반의약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제품 가격을 두고 '일반약국', '종로5가약국' 판매가를 비교하고 이보다 싼 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있어, 의약품의 판매질서 위반은 물론 광고 기준과 관련된 약사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수의 약사들이 해당지역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구약사회 회장은 "약사 회원들 커뮤니티를 통해 홍보물을 찍은 사진이 공유되면서 많은 약사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할 보건소는 다수의 민원을 받아 지난 주 현장을 방문해 홍보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는 어디까지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홍보물은 약사법 제47조1항에서 정하는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로 판단되며, 시정명령과 그 외에 벌칙조항에 따른 고발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이번 건과 같이 의약품 초저가 판매 등 약국의 가격질서 혼란은 계속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힌다. 얼마 전에는 지역의 한 분회장이 일반의약품 다수를 다른 약국 판매가의절반 수준으로 판매한다는 광고 전단지를 배포했다 논란이 되어 회장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잊을 만 하면 일어나는 일반의약품 초저가 판매, 택배판매, 조제료 할인 등 약국의 의약품 판매질서를 흐리는 일들은 일차적으로 약국 간 과도한 경쟁에서 기인한다. 일반의약품 시장은 정체 상태인데, 판매처인 약국 수는 계속 늘어나면서 약국들이 가격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약사사회의 윤리교육 부족이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이를 단속하고 자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학대 커리큘럼은 물론 약사 연수교육에 윤리교육을 비중있게 배치해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마녀사냥 식으로 대처하는 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원인부터 해결하려면 윤리교육을 강화해 약국이 일반 소매점과는 다른 판매처라는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연수교육은 제품홍보와 판매노하우 강의 뿐이고, 현장에서는 옆 약국과 경쟁하기 급급하니 약사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새에 윤리의식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윤리 외에도 고객 관리의 윤리, 의약품 유통매체로서의 윤리 등을 세세하게 배워야 한다"며 "당장은 돈벌이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약국이 많아지면 결국 약국은 일반 할인점이나 온라인숍과 가격경쟁을 하게 될 지 모른다. 약사 스스로 불법행위가 부끄러운 행위고, 약사직능의 권위가 떨어져 약국이 다같이 힘들어지는 행위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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