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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첩약급여 방향도 못잡았는데 '수가모형' 논의 착수

  • 이정환
  • 2019-09-02 18:53:44
  • 약사회·한의협·한약사회 '수가 간담회'...6일 협의체 회의서 구체화 될듯
  • '한의임상진료지침(CPG)' 근거 급부상, 시범사업 연내시행 위한 졸속 행보 지적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한약(첩약)급여 수가모형 논의를 목표로 유관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급여 방식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수가 회의가 소집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범사업 연내 시행을 위해 지나치게 조바심을 내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2일 첩약급여협의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복지부는 한의사협회·한약사회·약사회와 함께 첩약급여 수가 워킹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첩약보험에 대한 수가를 어떤 근거로 산정할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첩약보험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문가 단체의 수가 관련 의견을 정부가 취합·수렴하는 방식이었던 셈이다.

구체적으로 우울증, 아토피피부염, 비만, 허리 디스크 등 질환의 '한의임상진료지침(CPG)'을 근거로 수가모형을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 주제였다.

특히 이번에 진행된 수가 논의는 추후 첩약급여 시행 시 직접적인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돼 유관 직능단체 시선을 집중시켰다는 전언이다.

실제 수가 간담회를 마친 협의체는 당장 오는 6일 열릴 한약급여 회의에서 포괄적인 정책 논의를 이어간다.

문제는 협의체 포함된 약사회 등 단체가 CPG를 근거로 한 첩약급여 수가모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약사회는 정부가 첩약급여 수가모형 근거로 제시한 한의임상진료지침(CPG)의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약의 치료적 유효성과 안전성이 CPG만으로 제대로 입증될 수 없어 수가모형 근거로 사용하기 무리라는 입장이다.
실제 약사회는 CPG가 특정 질환에 대한 첩약보험을 결정할 객관적 근거로서 가치가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예를 들어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CPG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제대로 된 데이터나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 없이 '한약치료가 양약치료나 위약치료군 대비 효과가 있어 치료를 권고한다'는 식의 진료지침이 전부라 이를 토대로 첩약보험을 시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와 한의계가 첩약급여 수가모형으로 내민 방식인 CPG 근거가 엉망이다. 국가 건보재정을 투입할 수 없는 수준의 데이터"라며 "임상적 근거를 기초로 진료지침 근거를 도출한 게 아니라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권고 등급을 부여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진료지침은 첩약 치료 안전성에서 부작용으로 시험군 탈락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정도 첩약 부작용이라면 급여화를 시행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CPG 내용을 면밀히 살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오는 6일 협의체 회의에서 첩약급여 반대 입장문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CPG에는 한의진료현장에서 아토피 환자에 양약 대비 한약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문헌고찰 근거를 채택하고 있어 B등급 권고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실렸는데,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며 "한약재 원료 단계에서 품질 문제가 여전하고 첩약 약효·안전성 이슈도 근거가 확립되지 않아 검토없이 무작정 급여화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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