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개 부처·여당,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안 마련
- 김민건
- 2019-09-05 1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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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 협의...일감 몰아주기 규율 기준 마련
- 사외이상 장기재직 금지하고 임원 후보 검증 내역 공개
- 가맹점·중소기업 보호, 공공입찰제도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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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정부 8개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지침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데 합의했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 주주권 적극 행사를 지원한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0개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 기관투자자 주주 활동을 개선키로 했다. 경영참여 여부에 따라 공시 의무가 강화되는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5%룰)를 보완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범위를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와 금융위는 임원 후보자 검증 기반도 마련한다. 주주권한 강화와 이사회 기능 제고 차원에서 임원(이사·감사) 선임 목적의 주주총회 개최 시 후보자 체납 사실과 부실 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등을 확대 제공한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외이사 독립성을 제고한다. 상장사 사외이사 결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장기 재직(해당 회사 6년 이상, 계열사 합산 9년 이상)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오는 1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해 지주사 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를 금지(신규 손자회사 한정)할 계획이다.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사 제도 취지를 살린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기업집단 현황고시 개정을 통해 지주사와 소속회사 간 경영 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내역을 공시 대상에 넣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불명확성 해소와 시장 에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예규를 제정, 심사 지침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행위 규율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맹점·중소기업 경제적 보호 =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 해지권을 축소한다. 소상공인과 하도급업체,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현쟁 규정상 가맹본부가 자의적 해석으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 이에 가맹점주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2020년 1분기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 해지 사유를 축소한다.
2020년에는 공공입찰 참가제도 실효성을 높인다. 내년 2분기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도급법 위반 기업을 일정 기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찰참가제한 기준 벌점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수주나 판매 등 공동사업 담합을 예외적으로 면제해주는 중기조합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정 적용 면제 조합 요건(중기조합법 시행령 개정 2020년 2월)과 면제 제외 사유(고시 제정 2020년 2월)를 마련키로 했다.
◆기업 특성별 임금분포 현황 공표 =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자율적 임금 격차 완화 유도를 위해 임금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오는 12월 공표한다.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 오는 12월 공사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일반조건을 개정해 공공기관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불가항력 면책 범위를 국내에서 국외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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