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장 공백 장기화 차단법' 국회 발의
- 이정환
- 2019-09-23 18:25: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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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이종배 의원,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병원장 공석 장기화, 경영 악화·환자 진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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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 국립대병원 이사회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이사회 추천 선순위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 골자다.
23일 국회 정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병원장이 수 개월 공석인 상태로 병원 경영과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를 막기위해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병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국립대학병원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명확한 사유없이 신임 병원장 임명을 늦추는 사례가 늘면서 병원장이 수 개월째 공석인 상태도 늘어났다는 게 이 의원 시각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교육부장관이 이사회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추천한 선순위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후순위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아무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해당 이사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종배 의원은 "병원장 공석이 길어지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조직 불안정 등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겨 환자 피해도 유발된다"며 "개정안으로 병원장 공석 기간을 줄여 병원 운영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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