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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간 약국 117곳에서 마약 도난·분실 등 사고

  • 이혜경
  • 2019-10-04 15:18:30
  •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56건 발생
  • 장정숙 의원 "관계 법령 핑계로 회수상황은 파악도 못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기관이나 수출입 및 제조업자,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도난·분실·변질·파손된 사고가 최근 2년 간 총 2137개소에서 4592건이나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병원과 의원이 전체의 90%에 달했다. 약국은 117곳에서 13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이 51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유형별 사고마약류 현황을 보면, 전체 4592건의 사고 중 도난 35건, 분실 34건이 발생했다.

반면 식약처는 현재 도난·분실된 마약류 의약품의 향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장 의원은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회수 의무 조항이 없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 회수율에 관한 자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며 "현재 도난, 분실 등의 사건 발생 시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접수받아 최초 점검해 사건경위나 없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사고 마약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찰의 경우,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도난·분실한 의약품의 소재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거나 보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장 의원은 "도난 분실된 의료용 마약은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데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다른 기관에 맡기고 방관만 한다면 식약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식약처는 현재 지자체와 함께 연 1회만 실시하고 있는 기획합동감시의 횟수를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의해 늘리고 도난·분실 관련 법령을 보완하여 분실된 마약류의 향방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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