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식약처, 건식 수거검사 결과 6건 중 5건 번복"
- 이혜경
- 2019-10-07 1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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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품질검사 재검사 외면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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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업체에서 재검사를 신청한 결과 5건이 당초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가 검사기관에 위탁해 진행하는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검사기관의 오류 등으로 결과가 잘못 되어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검사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식약처는 세림현미가 생산한 '라온현미유'라는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해당업체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검사를 요구했으나 식약처가 받아주지 않아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올해 7월 법원은 기존 검사결과가 잘못됐다며 세림현미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근 세균발육 양성 반응이 확인되어 회수 조치한 대상의 런천미트 역시 현재 식약처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수거검사에 대한 재검사 결과 6건 중 5건이 뒤바뀐 것은 검사과정에서 얼마든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자가품질검사에 대해서도 재검사 제도 규정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9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당시세림현미의 자가품질검사를 위탁받은 검사기관의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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