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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자리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다면...확인 또 확인을

  • 정흥준
  • 2019-10-07 19:00:59
  • 부동산전문가, 약국가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점검 당부
  • "오랜 기간 조합 없었다면 위험성 낮아....지정해제 안 한 것"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을 계약하기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건물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확인하지 않고 매매를 하게 될 경우, 향후 폐업 위기에 놓이거나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약국들은 모두 거래해서는 안되는 것일까. 부동산 전문가는 조합설립 여부 등을 토대로 재정비 추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센추리21코리아 한상민 대표는 6일 한국스타트업대학의 약국경영자 CEO창업과정에서 약국 계약 전 약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토지이용계획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서울과 경기권에는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있다. 따라서 약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 계약하려는 약국 건물이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비촉진지구 내 약국이라고 모두 배제해서는 좋은 매물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지만 추진 가능성이 낮은 매물이 있으며, 따라서 이를 구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4~5개 진료과가 입점해있는 곳이지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있는 경우가 있다. 만약 해당 위치에 약국을 계약하려는 약사가 재정비촉진지구 여부만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만 되고 추진이 되지 않는 곳이지만, 지자체가 지정 해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 약사들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약국 계약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까. 한 대표가 제시한 기준은 ‘조합설립’ 여부였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안전진단→조합설립→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계획→사업진행 등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조합설립이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도시계획과나 건축과 등에 연락을 해 재개발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면, 책임을 져야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확정적인 답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따라서 1차적으론 조합설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10년 전에 지정되고 아직 진행이 되지 않는 곳들을 보면 대부분 조합설립 전 추진위원회 설립까지만 이뤄진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조합이 설립되려면 조합원들의 80%가 동의를 해야하고, 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나머지 과정은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다. 물론 현재 조합이 없다고 100% 추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좋은 매물인데 조합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반대로 약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야 할 매물도 있었다. 약국 주변 상가나 주택 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곳이다.

한 대표는 "약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무조건 안심하고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인근 지역이 광범위하게 재정비 된다는 것은 병의원과 약국도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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