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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논란' 사례도 NECA 접수…"기준 필요"

  • 이혜경
  • 2019-10-08 09:11:13
  • 김순례 의원, 비급여 '맘모톰' 인정 사례로 1000억원대 소송 지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신의료기술과 기존기술사이에 논란이 있었음에도 신의료기술 평가에 접수된 사례들을 공개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식약처에서 허가 난 의료기기들 중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반드시 기존기술인지를 확인한 후 새로운 의료기술로 인정된 것만 신의료기술 평가된다.

김 의원은 "신의료기술과 기존기술사이에 논란이 있었음에도 신의료기술 평가에 접수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 7일 2000년 초부터 지금까지 비급여로 사용되어 오던 유방양성종양 의료기술(맘모톰 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면서, 유방양성종양의료기술이 근거가 없는 의료행위로 간주돼 보험사로부터 의료계가 1000억원대 소송에 휩싸였었다.

김 의원은 "이와 유사하게 김순례의원실이 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혈소판활용 임플란트기술, 임산부 스크리닝 검사, 혈소판 활용 탈모치료기술, 세포 활성도 정량검사가 기존기술 논란속에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택비급여 고시기준 항목들은 등재비급여 항목들과 달리 범주형으로 지정돼 있어 미용·성형에서부터 치료와 관련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담겨 있어 보다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며 "선택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기준점 논의를 복지부와 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도 높은 협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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