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등급별 차등수가 첫 적용
- 김정주
- 2019-10-15 1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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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5일자 25곳 추가해 총 70곳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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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한 간 의료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 의료기관 25곳이 추가 지정됐다. 이번에는 협진기관에 등급을 부여해 등급별로 차등수가를 시범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한(醫-韓)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70개소 협진의료기관을 2019년 10월 15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의-한 협진 서비스는 환자의 질환과 건강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의뢰와 회신 등으로 의과-한의과 간 협의해 진행하는 진료행위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7월 1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다. 지정된 70개소 시범기관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3단계 시범사업 기간(209년 10월~2020년12월) 동안 양질의 의·한 협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먼저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을 지정했고, 2단계 시범사업에서 민간 병원의 참여 기회 제공 및 협진 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 등이 있어 45개 기관으로 시범기관을 늘려 지정했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양질의 의·한 간 협진 서비스 제공,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축적 등을 위해 2단계 시범사업에 비해 기관수를 확대해 총 70개 기관을 지정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성과 평가는 협진 기관 대상으로 협진 과정과 절차 분야, 협진 기반 분야, 협진 서비스 질 분야 등 평가가 이뤄진다.
지난 2단계 시범사업 주요 결과에서 개선 필요사상을 살펴보면 협진 다빈도 질환 중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된 질환 등 위주로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등의 축적이 필요하며, 양질의 협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진 기관 평가 도입,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이 제기 된 바 있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2단계 시범사업과 같이 없을 예정이다.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질환은 협진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질환(붙임 3 참조) 등으로 선정하였으며 대상행위는 건강보험요양 목록상 급여대상에 한정한다.
3단계 시범사업은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의·한 협진의 효과성 및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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