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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앙약심 회의록 누락 없도록 절차 명확히"

  • 이혜경
  • 2019-10-16 10:56:41
  • 윤소하 의원 지적에, 관련 규정 개정 등 답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지적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중앙약심은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현황을 살펴보니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었으며, 향후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회의록 공개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인보사 사태를 거치면서 가장 시급히 개편해야 할 곳이 중앙약심"이라며 "약사법령 상 근거가 없는 비상임위원이 상임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 문제 및 회의록 공개 등 회의운영 상의 문제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비상임위원의 위촉, 임기 등의 근거를 약사법으로 상향 입법해 법적 근거가 명확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회의 참석위원의 제척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운영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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