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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초기대응 관건

  • 정흥준
  • 2019-10-21 11:52:13
  • 약사회,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캠페인 일환 약국 공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조제 및 투약 오류 등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사의 법적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만약 근무약사가 환자에게 잘못된 약을 제공하는 등의 약화사고를 냈다면, 개별행동 보다는 약국장에 보고를 통해 문제 확대를 예방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캠페인으로 전국 시도지부 약사회에 약화사고 주요 사례와 보고 대상, 사고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안내했다.

또한 작년 제작한 '의약품 사용오류에 대한 책임과 처리 지침'을 전달해 약국의 대처 절차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초기대응에서는 환자에게 ▲실제 오류 여부 ▲실제 복용 여부 ▲복용 후 건강상 문제 발생 여부 등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에게 건강상 피해가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될 수 있지만, 윤리적·행정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약사는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환자를 자극하지말고 가능하면 환자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등의 대응을 통해 의료분쟁과 같은 추가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잘못 조제된 약은 환자에게서 신속하게 회수하고, 올바른 약으로 재교부해야 한다. 오류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은 것이 파악되면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보상제공이 필요하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약속을 하고, 환자와의 면담내용은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한다.

만약 환자가 민원이나 고발 조치를 취했다면 영상이나 서면기록, 증인, 임상자료 등 면책 소명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환자 피해보상에는 약국별로 가입한 약화사고 보험이나 약사회 단체 약화사고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약화사고와 무관하게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제도를 활용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약국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는 작년 동기간 대비 2.4배가 증가했다. 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에 따르면, 932개 약국에서 총 1만 3680건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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