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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집단감염 재발방지…감시·보고 강화법 추진

  • 이정환
  • 2019-10-23 10:26:17
  • 김상희 의원 "정부 감염종합대책 이행위해 법 개정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운영기준 근거 마련,

2017년 국내 모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감염 사태 재발을 막기위해 의료기관 감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미흡한 의료기관 감염 관련 법적 정의를 새로 만들고 감시체계와 보고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23일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사고가 지속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기관 감염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데도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한 침습적 시술이 늘고 노인, 미숙아, 만성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6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수립한 만큼 상응하는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김 의원은 "정부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기관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 마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등 기준을 마련한다"며 "감시체계 확대와 자율보고 도입, 감시보고로 수집된 정보 활용 등 법적 근거를 만드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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