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문케어 연착륙 위해 국고지원 의무화법 필수"
- 이정환
- 2019-10-24 11: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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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율, 법정지원 수준인 20%까지 올라야"
- 의무화법 3건 국회 계류중…20대 회기 통과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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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국고지원이 현행 13%대를 넘어 법정지원 수준인 20%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로, 문케어 추진을 위해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4일 건보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건보 국고지원금과 문케어 관련 질의를 한 의원은 복지위원장인 김세연 의원, 기동민 의원, 남인순 의원, 맹성규 의원, 윤소하 의원 등이다.
2020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건보재정 정부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공단은 건보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지원금이 과소지원되지 않도록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분명히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고지원금 관련 개정 법안 3건이 계류중이다.
김세연 위원장은 "내년도 정부지원금 예산안이 역대급 반영됐지만, 정부의 과소추계 논란은 빈번하고 건보재정 적자 우려는 여전하다"며 "국고지원금 비율 의무화에 대한 공단 생각이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기동민 의원도 "건보 국고지원을 명시한 한시법이 2022년 이후 폐지되면 발생할 문제와 가장 효과적인 국고지원법이 무엇이냐"면서 "향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 국고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공단은 국회 지적에 공감하며 이번 국회에서 국고지원법이 통과돼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고지원 정상화에 실패하면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도 난항이 예상되고 제도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20대 국회 회기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공단은 "보장성 강화 재정대책은 평균 보험료 인상율인 3.2% 수준 유지와 5000억원 이상 정부지원금 매년 증액, 준비금 20조원 중 10조원을 쓰고 2023년 이후 10조원 이상 적립급 유지 등이 갖춰졌다"며 "다만 가입자단체의 정부지원금 정상화 요구 등 과소지원 논란이 반복돼 정부 지원 규정을 명확히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정부지원금은 내년 이후에도 올해 지원수준인 13.6%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 산출한 것으로 향후 정부 예산편성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며 "발의된 정부지원법 검토 결과 전전년도 보험료수입 결정액 기준으로 지원 비율을 산정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했다.
특히 공단은 문재인 케어 추진과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된 보험료율 인상과 법정지원 수준인 20%까지 국고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맹성규 의원과 김승희 의원은 공단의 문케어 재정운영 계획을 물었다.
맹 의원은 "안정적인 문케어 추진을 위한 지출효율화 조치를 들려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공단은 "2008년부터 자체적으로 재정건전화 대책을 수립해 매년 보험급여비 1% 이상을 절감목표로 설정하고 추진 중"이라며 "제도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신규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 정착 시 국민의 실손보험 해지여부와 20조원 적립금에 대한 바이오헬스산업 투자 논란이 궁금하다"며 "문케어 후 보험료 증가 원인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단은 "문케어 완료 시 의료비 부담 감소가 예상돼 실손보험에 추가비용 부담을 들여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며 "실손보험 해지 여부는 개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다만 국민이 의료비 재정 위험이 낮아졌다고 인지해 해지로 이어질 때 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단은 "공단이 적립금을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더라도 의약품 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가 필수가 이해상충 문제는 없다"며 "공단은 주식 투자시 운용사 선정으로 간접투자를 할 예정이라 특정 기업에 대한 논란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율 확대 시 재원확보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하다"며 "적정부담과 적정급여에 대해 다양한 논의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보험료 인상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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