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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약사들의 짐

  • 김지은
  • 2019-10-24 21:39:1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임차 약사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드러난 약국의 현실은 그야말로 가관이다.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약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정작 이번 판례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은 그간 클리닉 건물 내 독점 입점이란 명목으로 약사가 짊어져왔던 짐들이었다.

이 약국은 건물 내 의원 3곳에 매달 2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불한 것은 기본이고,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임대료를 인상하는 건물주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급기야 계약이 만료돼 새 임차 약사를 구했지만 건물주는 새 임차 약사에 무리하게 인상된 임대료를 제시하거나 약국을 더 입점시키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임대차계약을 방해했다. 결국 약사는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약국 문을 닫을 형편이 됐다.

이쯤되면 갑을 관계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하다. 비단 이 약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매월 수백만원대 병원 지원금은 기본이고 상가 내 병원 입점을 위한 광고비까지, 의약분업이 파생해 낸 오늘날 약국가의 현실이다.

실제 한 병의원 개설 컨설턴트에 따르면 최근 약국 개설 시 10곳 중 7곳 이상은 병원지원금을 요구받고 있다. 약국에 노골적으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병의원은 늘고 있고, 그 방법도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처방전을 사이에 둔 병원과 약국 간 은밀한 거래가 공공연하다 못해 당연시 여겨지는 형편까지 이른 것이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 의약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오는 12월에 있을 대한약사회, 복지부 간 약정협의체에서는 의약담합 실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오고갈 예정이다. 정부도 더 이상 병원지원금으로 불리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오고가는 의약 담합 실태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병원-약국 간 관계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적으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약사들이 스스로 굽히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치부와도 같은 이 문제를 어떻게 수면 위로 올리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잊지말아야 할 것은 처방전과 지원금을 사이에 둔 병원, 약국 간 아슬아슬한 공생 관계가 약사 개인의 치부나 불합리한 대우에서 끝나지 않는단 점이다. 병원과 약국 간 금전을 사이에 둔 관계는 결국 의약 담합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곧 환자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가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의약 담합에 관심을 가져 다행이다. 이제라도 물밑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정부와 약사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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