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코드 숨바꼭질 처방전, 개선 좀 해주세요"
- 김지은
- 2019-10-27 2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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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법령 불구 의료기관 처방전 발행 양식 제각각"
- 복지부 "취지는 공감…일정 범위 내 수정·변경 제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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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민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병원들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기재사항을 준수하면서 일부 서식을 수정,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시켰다.
최근 국민신문고에 한 민원인은 처방전 서식 표준화 필요성과 더불어 제각각인 처방전으로 인해 일선 약국과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민원인은 일선 약국들이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제각각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은들은 물론이고 일선 의원들도 고유의 처방전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민원인은 특히 약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숨바꼭질’ 식 본인부담 구분기호 표시 위치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민원인은 “법과 규칙으로 정했음에도 큰 병원이나 작은 의원이나 모두 따르지 않는게 현실”이라며 “대학병원 등에서도 투약량, 횟수, 일수, 용법 등을 다양하게 기록한 처방전을 발급한다. 그럼에도 A4 용지 한 장에 모두 인쇄해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부담 구분 기호를 처방전 위쪽에 기재하는 의료기관, 아래쪽에 기재하는 의료기관, 별도 칸에 기재하는 의료기관, 처방전 아무데나 기재하는 의료기관 등 가지가지”라며 “일선 약국에서 이렇게 숨바꼭질하듯 찾아내며 시간 낭비를 해야겠냐”고 되물었다.
이런 문제로 민원인은 처방전 서식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표준의 처방전 공통 서식을 마련해 모든 의료기관이 이를 지키도록 강제화하자는 것이다.
민원인은 “모든 의료기관이 수용하는 처방전으로 바꾸면 법과 규칙을 지키고 따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표준화는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의 방식으로 인한 불편함은 공감하지만 법령 내에서 일부 서식이 변경, 수정되는 것까지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처방전 기재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방전은 동 규칙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법정화 돼 있는 서식”이라며 “상기 기재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서식을 수정, 변경하는 행위(예: 서식 내 표의 크기 조정, 표시 순서의 변경 등)를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민원 취지와 같이 일부 불편함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 사정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른 의료기관의 일정 부분 자율성 역시 그 자체가 지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추후 의료법 시행법령 개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보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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