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
- 김정주
- 2019-10-30 11: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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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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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30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반영 등 = 정부는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고 오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3.2% 인상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도 급여 적용한다. 복지부는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고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를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소아당뇨의 경우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해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 구분된다. 요양비는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건보공단이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한다.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 추가 = 지난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의료기기는 희귀질환 진단& 8231;치료 목적으로 국내에 대체 제품이 없는 기기가 이에 속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9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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