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자이프렉사 손배소송 패소 시 제네릭 출시 지연"
- 김민건
- 2019-10-30 20:41: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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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무효 따른 후발제약사 진출로 약가인하 20%
- 대법원서 특허유효 결정 뒤집어지면서 손배소송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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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지식연구소공방, 커먼즈 파운데이션은 "의약품 접근성과 국민 건강권 확대를 위한 약가정책을 무시한 채 특허권자 사적 이익을 지나치게 옹호한 특허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이프렉사는 허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경구제로 주목받았으며 지난 2000년 국내 허가 때도 기존 약제 대비 10배 높은 약값을으로 논란을 일으켰다는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특허법원 판결을 믿고 시장에 진출한 국내사가 특허권 분재에서 패소할 경우 약가인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지게 된다며 "오리지널사가 과도한 특허권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약 등에 따르면 올란자핀은 2010년 특허무효소송에서 진보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특허가 무효화됐다. 후발제약사들은 2심 승소 판결이 내려진 후 특허 만료 5개월 전 앞당겨 제네릭을 판매하면서 기존보다 약가가 20% 인하됐다.
하지만 건약 등은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올란자핀 특허유효가 결정됐다"며 "한국릴리는 후발제약사를 상대로 약가인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2018년 2월 특허법원이 약가인하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령했고 이에 국내사가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올란자핀 특허는 이미 여러나라에서 발명 특허성과 특허권 침해여부를 다투어 독일, 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나라는 특허 신규성이 없다"고 했으며 "외국에서 후발제약사에 손해배상 책임 판결을 내린 예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약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특허권에 과도한 보호, 특히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약가인하에 의한 손해까지 후발제약사가 배상하는 보호는 앞으로 특허권에 문제가 많은 의약품까지 과보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특허권자 승소로 결정되면 앞으로 특허권자는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남발할 것"이라며 "제네릭 출시 지연결과와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지만 반대로 특허권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행제도의 불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특허권은 산업정책상 인정되는 제도적 권리로 공중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도하 각료선언문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러한 의견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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