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허정지 의사 56명 1만여건 의료행위 방치"
- 김정주
- 2019-11-01 06: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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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 결과...현지조사 등 적정관리 방안 마련 통보
- 의료인 수십여명 처분 기간에 8억원대 청구사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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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감시, 관리해야 할 보건당국은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해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통보받았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내외부 관련 업무 부적정에 대해 진행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불법행위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 등에 대한 관리 실태 미흡의 경우 조사 결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건강보험료 지급내역과 같이 56명이 면허정지 기간 중 무려 1만1102건의 의료행위를 하고 심사평가원에 건보료를 청구해 총 8억835만842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56명 중 복지부에서 임의로 선정한 의사 A, B, 한의사 C 등을 대상으로 실제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한의사 C는 면허정지 기간인 지난해 1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경추통증이 있는 외래환자에게 침술 치료를 하는 등 1469건의 진료행위를 하고 건보료 3851만110원을 지급받는 등 의료행위를 계속했다.
감사원은 의사 A와 B 또한 면허정지 기간동안 외래·입원 환자를 진료하고 각각 건보료 1억7664만200원과 381만636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는 이러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건보료가 지급된 56명의 의사 등에 대해서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해 적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은 이들 56명에 대해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한편, 앞으로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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