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클리어액 집행정지 연장…11월 보험약가 유지
- 김정주
- 2019-11-03 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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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결정에 복지부 반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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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보험약가는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가 이 사건(2019누60884호)에 대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약가 유지(집행정지)를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클리어액의 약가인하 효력 정지기간은 지난달 31일까지였다.
법원에 따르면 집행정지 연장, 즉 약가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기간은 1일부터 30일까지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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