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클리어액 집행정지 연장…11월 보험약가 유지
- 김정주
- 2019-11-03 19:07: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법 결정에 복지부 반영 조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소송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보험약가는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가 이 사건(2019누60884호)에 대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약가 유지(집행정지)를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클리어액의 약가인하 효력 정지기간은 지난달 31일까지였다.
법원에 따르면 집행정지 연장, 즉 약가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기간은 1일부터 30일까지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6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7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 8"KDDF, 투자 심의 고도화…완주형 신약 개발 키운다"
- 9AZ '토조라키맙' COPD서 가능성…생물의약품 경쟁 확대
- 10약가 인상에도 되풀이되는 소아약 품절, 의사들 울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