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부터 권리금 처리까지…약국, 절세 이렇게
- 김지은
- 2019-11-04 11: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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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보험 매출·신용카드 많은 약국, 소득세 신고시 주의해야
- 인건비 처리 원칙적으로…주요 경비, 사업용 카드 사용
- 송경학 세무사, 약사학술제서 '약국장이 알아야할 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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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약사학술제에서 세무법인다솔 송경학 세무사는 ‘약국장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관리’를 주제로 강의했다.
송 세무사는 이번 자리에서 ▲약국 소득세 세무이슈 주요 쟁점 ▲약국 소득세 절세 방안 ▲약국 ▲약국 영업권 소득세 주요 쟁점 ▲약국사업자 세제감면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송 세무사는 약국의 경우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 일선 세무서에서 하는 간편조사나 사후검증 위주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 매출이 큰 대형약국의 경우는 조사 대상이 개인 고소득 자영업자인 지방청조사2국의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대형 약국은 개인 자산에 대한 세금조사가 약국의 조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게 송 세무사의 말이다.
송 세무사가 강의 중 밝힌 최근 약국에 적용되는 소득세 관련 세무 이슈 중 하나는 비보험 매출이다. 소득세 신고 중 비보험 약가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비보험 매출이 큰 약국의 경우는 세무사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하고, 매출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송 세무사는 약국의 소득세 절세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중 하나는 인건비로, 약국장인 직원의 인건비 신고를 원칙적으로 하고, 4대보험의 경우 직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국의 주요 경비는 사업용 카드로 계산하고, 차량감가상각비와 관련해 렌트비, 리스료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차량유지비는 기본700만원을 인정해주고, 차량일지대를 작성하는 경우 추가 인정된단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는 "약국의 양도사업자의 경우 영업권 기타소득 60%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종합소득세합산과세가 된단 말"이라며 "또 약국양수사업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영업권 계상 5년간 감가상각비용처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양도양수사업자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상가자기약국 사업자는 상가약국 동시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상가와 약국을 구분해 순차적으로 양수도해야 하고, 감가상각을 적극 활용하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세무사는 약국 사업자가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신용카드세제공제한도, 청년고용증대세제, 두루누리 지원 사업 등을 차례로 소개했다. 그는 "신용카드 세액 공제 한도는 1000만원 한도로 인상됐고 2018년도 2기 확정분부터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약 판매 수입 10억원 이하인 사업자만 적용된다"며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 만29세 청년추가 고용 시 1000만원을 3년간 세액공제해주며, 두루누리 지원은 상시 10인 미만 약국 사업체에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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