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핀지 급여 첫 관문 통과…리포락셀은 조건부비급여
- 김정주
- 2019-11-08 10:43:34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약평위 심의 결과, 조만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테이블에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이 약제는 조만간 보건복지부의 약가협상 명령에 의해 건보공단과 협상에 돌입한다.
대화제약의 위암 치료제 리포락셀액(파클리탁셀)은 심사평가원이 제시한 평가금액(가중평균가) 이하를 수용하면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8일 오전 공개했다.
먼저 임핀지는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이후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승인된 약제다.
앞선 면역항암제들과 달리, 폐암 3기 환자를 타깃으로 하는 특징이 있는 약제다. 약평위는 이 약제의 급여적정성을 인정해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급여를 신청한 지 11개월만의 일이다.
라포락셀액은 대표 항암제 탁솔을 경구투여로 개선한 신제형 항암제로 지난해 한 번 급여 첫 관문에서 비급여 판정으로 좌절한 바 있다.
이번 심의에선 임상적 유용성은 있지만 대체약제보다 소요비용이 고가로 책정돼, 조건부비급여로 판정났다. 업체 측에서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로 제시할 경우 이 문턱을 통과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엑스탄디, 제네릭 등재로 인하…"표시가·실제가 확인 주의"
- 2면허증 위조해 약사 행세한 한약사, 징역형 집행유예
- 3대법 "사무장병원 진료비 부가세 대상"…면대약국도 영향권
- 4승진·공동대표·증여도 함께…삼진제약 공동승계 '발맞춤'
- 5한약사회 "원외탕전실 불법 사전·무자격자 조제 근절해야"
- 6상반기 매출 1천억 ↑ 7개…셀트리온, 시밀러 세대교체 가속
- 7외국인 개인정보 도용 마약류 처방·투약…식약처, 관리 강화
- 8J&J '오타바' FDA 허가…국내 수술로봇 경쟁 새 변수
- 9동아쏘시오, 첫 분기 매출 4천억↑…제약·용마로지스 고성장
- 10동아에스티, 6년 만에 매출 신기록…전문약 사업 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