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미 경남도의원 "공공심야약국 제도 도입하자"
- 김지은
- 2019-11-21 16:59: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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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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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20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약품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경남도의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야간, 공휴일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현재의 편의점 상비약 제도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야간이나 공휴일 보건의료서비스 공백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데, 이 중 비응급·경증환자가 75%에 이른다"며 "이는 환자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재정 낭비뿐만 아니라 응급실 과밀화로 중증 응급환자 진료가 지체되는 등 응급 의료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정부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13개 품목에 대해 편의점 판매를 허용했지만 전문 지식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증상에 맞지 않는 의약품을 복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그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현재 경기도와 대전, 대구, 제주에서는 이미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와 인천시도 현재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란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공공심야 약국을 통해 전문적인 약료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야간이나 휴일 진료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상담 서비스를 받으므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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